2022개회OOOOOO

개인회생

총채무 5,610만 원, 월 변제금액 56만 원, 36개월 납부, 총채무 33%로 변제계획인가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이 잘 되어 별다른 걱정 없이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자연스레 아이가 태어났고, 여러 가지 발달이 개월수와 달랐지만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좀 늦나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10여개월이 지난 후 아이가 발달지연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의뢰인 부부의 삶은 힘들어졌습니다.

주위에서 일찍부터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여 언어치료, 식습관 등으로 아이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2년여동안 오로지 아이에게만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저축금도 모두 치료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각종 모임이 해체되어 사업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사업은 힘들어졌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명절 전후로 몇백, 몇천씩 매출이 잘 되었고, 그 수입으로 6개월의 생활비가 충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매출이 발생하려면 평소에 영업을 해야 하고, 모임 등에 참석하여 유대감을 쌓아야만 명절특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가 곧 끝나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씩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부족한 비용은 대출을 실행하여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영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아이의 치료에 전념한 결과, 이제는 아이의 치료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나아져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의뢰인은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갖고있는 채무를 변제하고자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