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회OOOOOO

개인회생

총 채무 4,500만 원, 월 변제 금액 57만 원, 36개월, 45%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의뢰인의 채무는 2011년경 시작된 채무입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 전기작업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10년 이상 알고 지낸 동료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갚아주겠다고 하는 동료의 말에 의뢰인은 대출을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입이 적어서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오래된 동료이기에 잘 갚아주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대출을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되자 동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100만 원을 줄 수가 없고, 이자 부담만 하겠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미루었습니다. 그 후 3달 정도 이자 상환을 해주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하더니 어느날 잠적을 하여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얼마 되지 않는 급여로 변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급여는 대부업체의 고이율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기존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과 s대부 등 다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하여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설상가상으로 실직까지 하게 되었고, 특별한 기술도 배움도 부족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찾지 못한 채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실감에 자포자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빚을 갚는게 불가능하여 계속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어렵게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반복된 통장 압류로 통장 사용도 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은 이젠 음지에서 나와 양지에서 떳떳하게 살고싶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