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함께 떡집을 하면 어떻겠냐는 친정어머니의 제안에 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떡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업종 특성상 몸은 피곤했지만 오후에는 시간이 넉넉하여 친정어머니나 남편이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의뢰인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장사는 잘 되었기에 생활하기에는 힘들지 않았으며 빚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정적인 생활비 등이 충당되지 않아 조금씩 빚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지가 않고 나빠지기만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2020년 4월경에는 코로나생활자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하여서 그동안 밀린 생활비, 영업비용을 댔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무릎 수술, 남편의 허리디스크 수술 등으로 갑자기 예기치 않는 지출이 많아졌고, 아픈 사람이 있다 보니 가게 영업에도 차질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장사는 잘 되지 않는데도 생활비 등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의뢰인은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생활자금인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상환이 되면서 더욱 힘들어졌지만 의뢰인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1년동안 변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이르러 연체를 하게 되었고, 친구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 6,720만 원, 한달 변제금 60만 원, 36개월, 32%로 변제계획인가 신청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