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높여서 인정받은 사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높여서 인정받은 사례

22르OOOO

이혼 등

재산분할 비율 50:50에서 60:40으로 인정

오방실

의뢰인의 남편은 약 40년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술을 마시면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부위를 주먹으로때리는 등의 폭력을 자주 행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2006년경부터 12년동안 별거한 채 지내다가, 2018년경 다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강요한 뒤 원고를 폭행하였고, 의뢰인은 피신하여 쉼터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그 일로 강요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등으로 혼인관계는 다시 돌이키기 어려울만큼 파탄이 난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하이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하이브와 함께 소송을 하여 원고(의뢰인)보다 피고의 재산이 훨씬 많았지만 약 40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박이 잦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온 점, 원고가 바쁜 와중에도 식당에서 조리업을을 하여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된 점, 피고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함께 하이브의 주장대로 50:50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이 길어지는데에 지쳐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피고가 항소하여 원고도 같이 항소하였습니다. 하이브는 과거 피고의 폭력으로부터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아온 점을 강조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60:40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혼상속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