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어머니)은 약 10년의 혼인생활 끝에 전 남편(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의류 판매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시어머니 부양과 두 자녀 양육·가사까지 맡아왔지만, 정작 의뢰인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농업에 종사하며 혼인 기간 동안 시가 약 16억 원 상당의 농지 수십 필지를 사들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어머니의 도움과 정책자금으로 산 농지이니 나눠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협의이혼만 했을 뿐 재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 핵심 쟁점
먼저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 명의 농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농지는 어머니의 금전적 도움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금융으로 산 것이고, 농사일도 나와 어머니가 했을 뿐 의뢰인은 기여한 바 없으니 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거의 전부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한 뒤 새로 시작한 매장의 보증금까지 분할 대상에 넣으려 했고, 반대로 의뢰인 명의 차량 등의 가액은 낮게 다투었습니다.
-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 직후의 짧은 기간을 빼고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매월 생활비를 부담했고, 시어머니와 합가하여 부양까지 했다는 사실을 거래내역과 경력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전업주부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사·양육까지 도맡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 명의 농지가 비록 형식상 상대방의 것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생활비를 책임진 덕분에 상대방이 자기 소득으로 농지를 사 모을 수 있었다는 점, 즉 의뢰인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스36 결정 등)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분할 대상과 가액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2므2230 판결 등)에 따라 별지 재산명세표를 작성했고, 다수의 농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 가액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할 대상으로 끌어들이려 한 매장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혼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새로 시작한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입증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상대방 명의 농지에 대해, 법원은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으로 생활비를 분담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상당 부분 담당했으므로, 농지의 유지 및 가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고 보아 농지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분할 대상 순재산은 10억 원이 넘는 규모로 확정되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이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하면, 대부분을 새로 확보한 셈입니다.
이후 양측은 이 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앞으로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판결금을 두고 다시 항고심으로 가는 대신, 받을 금액과 그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 분쟁을 깔끔하게 매듭지은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명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비록 재산이 상대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와 양육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협력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여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로 입증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