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2024노 3—-

구속 피고인에 대한 3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고원석 변호사

오늘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당연히 사회 등 외부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구속 피고인의 건강악화 또는 그 가족의 사망 등으로 피고인을 잠시 석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처럼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과 그 집행을 ‘구속집행정지’라 합니다.

○ 절차

1. 법원의 직권 결정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어, 설령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줍니다.

2. 검사의 의견 청취

구속집행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으면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조건

친족 등에 대한 부탁 또는 주거 제한은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적 조건이지만, 조건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정지의 기간

구속집행정지결정에는 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종기를 특정합니다.

○ 실제 사례

제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구속 피고인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및 가족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 고심 끝에 담당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담당재판부는 이례적으로 3일 동안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줬습니다.

혹시 구속 피고인의 구속 집행력을 정지시켜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구속집행정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