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례

전라남도 경찰청 제2024-0005–호, 광주지방검찰청 제2024형제165—호

의뢰인 1은 경찰(전라남도 경찰청)에서 ‘불송치결정’, 의뢰인2는 검찰(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

고원석 변호사

의뢰인 두 분은 대학생이자 연인관계로, 2024. 2.경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친구들과 만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만 호프집에서 나와 담배를 피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의 시비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경찰 출동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친구들 중 한 명이 다시 위 행인들 중 한 명을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2분과 친구들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같이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각각의 변호인 의견서 주요 내용은 ‘의뢰인들은 이 사건 발생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였으나, 특히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른 피의자의 진술 녹취서 등을 첨부하여 경찰의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조사 등을 다루었습니다.

형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