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소개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사건사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소개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사건사건

2021가단○○○○○ 부당이득금

중개수수료 4000만원 전액반환

  고원석변호사

피고 장○○는 원고(의뢰인)에게 여수임야의 토지중 일부를 매수하여 풀빌라를 짓고 영업을 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한달뒤 원고는 실소유권자 이○○, 대리인 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며칠 후 공인중개사도 아닌 피고 장○○에게 중개수수료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피고 장○○와 약정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효력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장○○의 형사처벌여부였습니다.

확인결과 같은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민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