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통상적인 것이라 이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이자나 차임들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것은 부당하므로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결과임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입증에 부족하며, 입주할 당시에도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에게 수리요청한 사실이 있기에 애초에 임차목적물에 내재되어 있던 하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