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 승소 한 사례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 승소 한 사례

2023가소 ○○○○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안샘물변호사, 조솔변호사, 오방실변호사

원고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여 8년후 반환받았는데, 보증금 반환도 지체하고 임차목적물을 손상했기 때문에 배상하라며 임의로 산정한 수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임의 공제한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거주기간에 거실벽지 화장실 문, 방충망등을 손상하였기에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통상적인 것이라 이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이자나 차임들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것은 부당하므로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결과임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입증에 부족하며, 입주할 당시에도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에게 수리요청한 사실이 있기에 애초에 임차목적물에 내재되어 있던 하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