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학교에서의 봉사) 변경청구

   가해자의 기존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를 취소하고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시 학폭위가 열려 기존 처분보다 훨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원석 변호사

  가해학생은 2023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을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에 신고해 합당한 처분을 희망하였으나, 결과는 가해학생 폭력의 일부만 인정되어 학교봉사, 피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가해자 부모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경미한 처분만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과 수차례 면담 및 자료 검토 후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1)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은점,

2) 가해자의 학교폭력은 형법상 강요죄, 강제추행죄, 손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고 수사기관 또한 위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3) 가해자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매우 높고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는 매우 낮은점

4)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 학교폭력 신고이후 절차를 바로 이행하지 않은 점

5) 가해자의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점 등을 서면에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정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