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학폭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피해자의 부모님과 수차례 면담 및 자료 검토 후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1)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은점,
2) 가해자의 학교폭력은 형법상 강요죄, 강제추행죄, 손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고 수사기관 또한 위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3) 가해자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매우 높고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는 매우 낮은점
4) 해당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등 학교폭력 신고이후 절차를 바로 이행하지 않은 점
5) 가해자의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점 등을 서면에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