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폭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결정

문자메시지 폭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결정

광주광산경찰서 제2022-0OOOOO호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고원석

의뢰인(피의자)은 금전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배우자(이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욕설, 폭언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점,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점, 메시지의 내용 및 표현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