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뢰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녁 늦게 일하는 직업 특성상 외박이 잦을 수 밖에 없고, 고객 관리를 위하여 여성들과 연락을 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은 오랜 기간 연애를 해왔던 아내는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이브는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에서 주장했던 위자료가 인용되지 않았고, 쌍방 모두 각자에게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결정권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