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합0000 공사대금

원고의 청구 기각(피고 의뢰인 승소)

고원석 변호사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4채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