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손해배상청구 승소
건설공사 손해배상청구 승소
원고는 사건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는 OO시로부터 OO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회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입니다.
원고는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 해 두었고, 피고는 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공사를 하던 중 공사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차량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주위적청구만을 하였다가, 보조참가인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회사의 작업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도급인이 하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소송 고지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청구취지변경등을 통해서 보조참가인 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참가를 하지 않고 만일 원고와 피고 소송에서 그 책임이 보조참가인에게 있다고 판결이유에 설시가 된다면 나중에 보조참가인은 다툴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의 발생 시기와, 업무의 범위, 관련자의 증인 채택, CCTV확보, 사건 발생 이후의 피고의 태도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어떻게 증인 신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죄우 될 정도였습니다.
하이브의 대응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건 발생 원인은 피고에게 있는 것이고, 보조참가인 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