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리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혼, 그리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19드단○○○○○

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와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고원석

의뢰인(이하 ‘원고’)은 혼인생활 중 아내(이하 ‘피고 1’)가 다른 남자(이하 ‘피고 2’)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21개월 된 아들이 있어 차마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피고 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혼해라, 칼로 찔러버린다, 니 엄마부터 죽여버린다’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였습니다.

원고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민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담당변호사에게 피고 1과 피고 2의 불륜관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 1과 피고 2의 SNS 분석 등을 통하여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 1을 상대로 이혼청구, 피고 2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을 살펴보고 더 이상 판결선고까지 가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피고 1은 원고와의 이혼에 조정으로,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무에 화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1과 이혼을 하였고,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속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