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업무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사건
부동산 중개 업무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사건
갑은 을을 모텔 건물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인 피의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자신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았으면 매도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법한 업무를 다해야 함에도 매도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자신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송치결정함(기소의견)
경찰이 송치결정한 사건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선 갑의 사기범행을 알고도 이에 협력하게 위해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피의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인이 불러서 매매계약서만 대필해준 것이고 택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오히려 피의자의 자기사무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판결 참조). 이의 입증을 위해 당시 피의자가 호텔에서 발렛파킹 일을 하였다는 호텔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만 대필하였다고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