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1가소 ○○○○○ 공사대금
공사진행 사실확인, 추가공사도 사실로 확인, 1000만원 지급으로 조정
변호사 김선남
하도급업체에서 추가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상에 단가는 최초계약단가이고 어떠한 공사비나 수량의 증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추가 공사비용 미지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