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몰래 팔아버린 종중 재산을 되찾아오다.
종중몰래 팔아버린 종중 재산을 되찾아오다.
가. 소송의 당사자 원,피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등기명의자인 매수인B를 상대로 A씨의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종중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의 실체를 인정받는 것이 소송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종중원 존재여부, 종중 규약, 분묘의 존재여부, 시제를 지내는지 여부 등과 아울러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의수탁자인 A씨의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나. 사망한 일자보다 늦게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효력과 등기추정력
우선 토지대장에 명의자인 종중원이 사망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수인 B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 이외의 증여, 시효취득 등 사유를 내세워 자신이 등기상 유효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였으나 잘 방어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수인인 피고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