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인용
이혼 후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인용
청구인과의 면담, 여러 지출 자료, 사건본인들의 현재 상황 등을 검토한 후, ①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학원비, 식비, 휴대폰요금, 보험료, 의료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점, ③ 사건본인들 중 1인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월소득은 상대방 주장보다 훨씬 더 많은 점 등 기존 이혼 사건에서 정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