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정○○○

업무방해

고원석

피고인은 2020. 6.경 광주 북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주인 피해자 ○○○과의 말다툼을 시작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손님 등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의 면담, 증거기록 검토 등을 통하여, 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행위, 즉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의 행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는 등 위 소란의 책임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 ③ 위 소란으로 인하여 기존 손님이 주점에서 나가 버리거나, 새로 들어오려다 포기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적시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위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