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의 무단제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내다

수목의 무단제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내다

2021가단OOOOO

손해배상

의뢰인의 승소

정주형

의뢰인은 꽃밭을 가꾸도록 정비사업과 조경사업을 위탁받은 수급인인데 해당 사업구역에 연접한 미등기 수목이 오래도록 방치되어 미관에도 좋지 않고, 병충해도 취약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민원에 따라 선의로 가지치기 등 관리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목을 직접 심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원고’)이 관리행위를 무단제거로 규정하고 도급인과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하이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라는 부동산에 식재된(부합한) 수목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수목까지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토지가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 그 지상 수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비록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수목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서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참조).

토지와 수목의 등기부 확인 결과, 원고 소유였던 토지에 미등기 수목이 식재되었다가, 그 지상 토지만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수목은 당시 감정평가에서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로 탐문조사되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채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의뢰인이 선의로 위 수목을 관리할 당시 원고는 그 수목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관리행위를 무단제거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덧붙여 위 수목의 현재 소유자인 토지 낙찰자는 오히려 적절한 정지 및 전정(整枝 · 剪定)작업을 실시해준 것에 의뢰인을 고마워 하는 입장임을 보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의 전부패소, 즉 의뢰인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동산4월 24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