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아이디가 검사가 제출한 IP주소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이긴 하나 본인의 아이디를 원격접속어플을 통해 3~4명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어 다른사람들이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당시의 접속IP와 가입자 인적사항은 유동 IP로서 매 접속시마다 할당되는 가입자가 변경되고 인적사항(주소) 3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또한 3개의 주소중 어느것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서 증거불충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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