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과의 통신녹음 및 기록으로 [위자료 승소한 사례]

상간남과의 통신녹음 및 기록으로 [위자료 승소한 사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로 특정하고, 통화 녹음·통신 기록 등 정황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고, 가집행과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하이브 담당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10여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순 배우자가 휴대전화에 ‘○○사 회장’이라고 저장해 둔 남성(상대방,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지인과 여행을 간다고 의뢰인을 속이고 상대방을 만나러 다녔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는 어린 두 자녀를 두고 가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알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 회장이라는 이름뿐,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이름과 주소조차 알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의뢰인이 가진 단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저장명과 메시지 기록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의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사’ 사업을 함께 준비한 ‘순수한 업무상 관계’였을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였고, 지인들 명의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다투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황증거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고, 연락이 잦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증명책임을 파고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황들을 하나로 엮어 부정행위를 증명해 내야 했습니다.

  1.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먼저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성명불상인 상태로 하여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와 메신저 앱 운영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회신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 있던 통화 녹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녹음에는 배우자가 지인에게 상대방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속인 과정을 웃으며 늘어놓는 내용, 상대방과 서로 ‘자기’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내용, 발각되지 않도록 지인을 알리바이로 삼기로 모의하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통신사와 메신저 사실조회 회신으로는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를 숫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간 4박 5일 동안 두 사람은 500여 회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하루에만 300여 회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심야에 30분, 45분씩 이어진 통화와 발신 기지국 위치까지 더하여, ‘업무상 관계’라는 주장이 상식에 맞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그 작성자들이 바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알리바이가 되어 준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통화 녹음으로 밝혀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연락을 끊었다가 배우자가 가출한 직후 연락을 재개한 점, 소장을 송달받자 배우자를 통해 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 발각 전후의 정황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해졌고,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던 상대방에 대하여, 통화 녹음과 통신 기록, 발각 전후의 정황을 촘촘히 엮어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결정적인 한 장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고, 통화 녹음과 통신 기록, 전후의 정황을 유기적으로 엮으면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지,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혼상속9월 7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