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

2020고단○○○○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고원석

의뢰인 A와 B(이하 ‘피고인들’)는 각 SK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KT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들이 휴대전화 기기물량 부족과 통신사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건의 SK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갑자기 사기(자금 융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 직원을 기망,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공범들에게 건네준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범과 함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혐의)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위 범죄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증거기록 검토와 피고인들과의 오랜 시간 면담, 업계 관행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놓친 부분을 파악했고,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성실한 재판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①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자와 사건 발생일 가까운 시기에 알게 된 점, ②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개통시 정상적인 개통절차(개통예정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개통서류 등을 확인하고 직접 통화하는 등)를 준수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이 공범들로부터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위 휴대전화 깡 관련하여 공소장 기재 범죄기간동안 소속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하여 제출하였고, 공범들의 증인신문에서는 공범들로부터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서면과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