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스마트폰에 대포 유심칩을 개통하여 삽입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 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시저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계소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