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폭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결정
문자메시지 폭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결정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욕설, 폭언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점,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점, 메시지의 내용 및 표현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