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형제 ○○○○
광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안샘물변호사, 오방실변호사, 조솔변호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2. 4.경부터 2022. 11.경까지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관할관청(○○시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의 오안내경우 정당한 이유로봐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에 근거해 시청 담당공무원과 세무서 담당공무원과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통화녹취파일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행정기관과의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