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의뢰인 세 분 모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의뢰인 세 분 모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광주광역시경찰청 제2024-002–호

광주광역시경찰청 담당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 세 분의 ‘모든 범죄혐의’ 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원석 변호사

의뢰인들 세 분 모두는 공무원 신분으로 각 팀장, 과장, 국장 등의 중요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선 관련 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인들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문건에 타인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문서위조의 경우 징역형 처벌규정만 있고 벌금형 처벌규정은 없어, 만약  의뢰인들께서 위 범죄혐의로 유죄판단을 받는다면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하신 분들과 수시로 직접 면담, 전화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고, 경찰 조사 前 우리측에 유리한 법리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조사에 만전을  기했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분들과 같이 입회(조사 참여)하여 의뢰인들께서 충분히 진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형사4월 25t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