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손괴 경합범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공무집행방해 및 손괴 경합범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대응 중 부당한 부분들을 파악하여 당시 경찰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 즉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현행범 체포’ 자체의 부당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피고인은 흉기도 소지하지 아니한 맨 몸으로 혼자였고, 경찰은 4인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 4명이 피고인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과연 전자충격기(테이저건)까지 사용했어야 했는지,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의 상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이 제작·배포한 현장메뉴얼,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 등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 관련 다양한 법령 및 규칙, 지침 등을 첨부하여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관련 논문까지 검색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이 사건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것은 그 사용 방법 및 사용 상황에 대한 상당성이 결여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장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경찰들의 진술만이 있었으나 크게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고, 피고인도 신문하여 이 사건에서 부적절했던 경찰의 대응과정을 법정에서 검증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 결과, 경찰의 현행범 체포 자체가 불법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어 무죄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상당성(비례원칙)을 결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