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노0000
강제추행
무죄
김선남
피고인은 피해자와 썸을 타는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둘다 술에취한 상태에서 쌍방폭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인 여자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주장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이 1심판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한점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