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22고단OOOO
업무상과실치상
사건결과
공소기각
담당변호사
오방실
사건개요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사촌 피해자를 만나 트랙터를 세워두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다시 밭갈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트랙터에 올라타 작업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트랙터 로터리 날에 피해자의 오른 다리가 말려 들어가 끼이게 되었고, 피해자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4,000만 원이 넘는 피해자의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단순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에게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법무법인 하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이브의 대응
하이브에서는 피고인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일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에 앞서, 적용법조가 달라지면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하이브에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무죄사유와 공소기각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 재판부에서는 하이브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형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기일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공소가 제기된 그대로 형법을 적용하겠다고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이브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이 사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이 되는 형사처벌의 특례입니다. 따라서 ① 트랙터가 ‘차’ 에 해당하는지, ② 피고인이 ‘운전자’ 에 해당하는지, ③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지, ④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 에 해당되어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 및 표준국어대사전을 포함한 참고 문헌들을 꼼꼼하게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트랙터 사고’ 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 판례들도 샅샅이 검색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끝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줄지 걱정은 되었으나, 방대한 검색과 치밀한 준비로 하이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끝까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2고단OOOO
업무상과실치상
공소기각
오방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사촌 피해자를 만나 트랙터를 세워두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다시 밭갈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둔 트랙터에 올라타 작업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트랙터 로터리 날에 피해자의 오른 다리가 말려 들어가 끼이게 되었고, 피해자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4,000만 원이 넘는 피해자의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단순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인에게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법무법인 하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이브에서는 피고인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일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기에 앞서, 적용법조가 달라지면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하이브에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무죄사유와 공소기각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 재판부에서는 하이브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형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기일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공소가 제기된 그대로 형법을 적용하겠다고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이브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이 사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이 되는 형사처벌의 특례입니다. 따라서 ① 트랙터가 ‘차’ 에 해당하는지, ② 피고인이 ‘운전자’ 에 해당하는지, ③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지, ④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 에 해당되어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 및 표준국어대사전을 포함한 참고 문헌들을 꼼꼼하게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트랙터 사고’ 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 판례들도 샅샅이 검색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끝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줄지 걱정은 되었으나, 방대한 검색과 치밀한 준비로 하이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끝까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