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하 ‘피의자’라 합니다)은 2021. 3.경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의 평가대상업체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호프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이 사건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의자가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자 화장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밖에 누가 있는지 보기 위해 화장실 출입문을 쪽을 향해 칸막이 위로 머리를 올려 밖을 보았던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
성범죄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동석자들의 진술,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경상북도경찰청에서 진행됐던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경상북도 ○○군 소재 상가건물에 방문하여 남녀 화장실의 위치 및 구조, CCTV 위치 등을 파악하는 등 전력을 다해 수사기관 대응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입회, 현장 방문,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① 사건이 발생한 상가건물 1층 화장실은 다른 상가건물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여자 화장실 바로 앞에는 상가 출입문이 있어, 누구나, 언제라도 이 사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②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구조상 여자 화장실 앞에서 계속 지켜보지 않는 한 여자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단순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요소가 따르는 장소인 점, ③ 경찰은 CCTV분석 결과,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가기 위해 호프집에서 나온 직후 피의자가 뒤따라 나왔다고 보았으나, 건물 평면도와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동선을 비교해보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나간 뒤 10초가 넘는 시간 후에 비로소 피의자가 호프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찰의 분석은 잘못되었다는 점, 그래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갔는지 여부, 여자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당시 동석자는 피의자가 용변 칸에서 나온 직후 변기의 뚜껑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적시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성적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의자에게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사건정보
2021년 형제○○○○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담당변호사
고원석
사건개요
의뢰인(이하 ‘피의자’라 합니다)은 2021. 3.경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의 평가대상업체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호프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이 사건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의자가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자 화장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밖에 누가 있는지 보기 위해 화장실 출입문을 쪽을 향해 칸막이 위로 머리를 올려 밖을 보았던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
성범죄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동석자들의 진술,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경상북도경찰청에서 진행됐던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경상북도 ○○군 소재 상가건물에 방문하여 남녀 화장실의 위치 및 구조, CCTV 위치 등을 파악하는 등 전력을 다해 수사기관 대응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입회, 현장 방문,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① 사건이 발생한 상가건물 1층 화장실은 다른 상가건물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여자 화장실 바로 앞에는 상가 출입문이 있어, 누구나, 언제라도 이 사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②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구조상 여자 화장실 앞에서 계속 지켜보지 않는 한 여자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단순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요소가 따르는 장소인 점, ③ 경찰은 CCTV분석 결과,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가기 위해 호프집에서 나온 직후 피의자가 뒤따라 나왔다고 보았으나, 건물 평면도와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동선을 비교해보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나간 뒤 10초가 넘는 시간 후에 비로소 피의자가 호프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찰의 분석은 잘못되었다는 점, 그래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갔는지 여부, 여자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당시 동석자는 피의자가 용변 칸에서 나온 직후 변기의 뚜껑이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적시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성적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의자에게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