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2020가단 ○○○○○
사건결과
원고전부승소판결
담당변호사
김선남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는 미장방수 조적공사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원고에게 광주 주월동 ○○○빌딩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도장을 의뢰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9. 10. 21. 피고와 광주 남구 주월동 ○○○빌딩 신축공사 중 공용부분에 대한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3,470,000원 공사기간 2019. 10. 2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공사대금은 62,7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의 이○○ 이사와 현장소장 이성○이 원고에게 1층 토목 및 담장공사, 2층 인테리어공사를 추가하여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을 64,020,000원으로 정하여 현장소장 이성○을 통하여 피고 측에 전달하였으며, 원고는 현장소장 이성○의 작업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2. 1. 제1회 기성금으로 44,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2019. 12. 30. 피고로부터 33,00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 6.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1회기성 44,000,000원, 준공금 82,720,000원 합계 126,720,000원 입금금액 33,000,000원, 잔액 93,720,000원 이라고 기재된 공사확인서를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이성○의 서명, 날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이성○이 2020. 2. 18.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브의 대응
광주 부동산소송변호사 :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0. 3. 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당시 공사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하였던 소외 이○○이사 및 현장소장 이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추가공사를 의뢰하게 된 경위 및 피고가 추가공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2020가단 ○○○○○
원고전부승소판결
김선남변호사
원고는 미장방수 조적공사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원고에게 광주 주월동 ○○○빌딩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도장을 의뢰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9. 10. 21. 피고와 광주 남구 주월동 ○○○빌딩 신축공사 중 공용부분에 대한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3,470,000원 공사기간 2019. 10. 2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공사대금은 62,7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의 이○○ 이사와 현장소장 이성○이 원고에게 1층 토목 및 담장공사, 2층 인테리어공사를 추가하여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을 64,020,000원으로 정하여 현장소장 이성○을 통하여 피고 측에 전달하였으며, 원고는 현장소장 이성○의 작업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2. 1. 제1회 기성금으로 44,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2019. 12. 30. 피고로부터 33,00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 6.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1회기성 44,000,000원, 준공금 82,720,000원 합계 126,720,000원 입금금액 33,000,000원, 잔액 93,720,000원 이라고 기재된 공사확인서를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이성○의 서명, 날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이성○이 2020. 2. 18.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광주 부동산소송변호사 :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0. 3. 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당시 공사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하였던 소외 이○○이사 및 현장소장 이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추가공사를 의뢰하게 된 경위 및 피고가 추가공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