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남성(일명 떴다방)은 2017년 초경 피고 3으로부터 청약통장과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3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3명의로 평택시 △△아파트 84㎡형에 대한 특별공급신청(장애인)을 하였고, 2017. 3. 23.경 당첨자 발표 결과 위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피고 2는 위 당첨자 발표 직후 소외 노○○로부터 위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피고 1에게 위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하였고, 몇 시간 후 피고 1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 2는 노○○에게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하여 노○○로부터 피고 3 명의의 위 아파트 당첨 접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고 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2는 피고 1에게 피고 3명의의 위 아파트 당첨 접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피고 1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6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권리금 6천만 원 중 이미 노○○에게 지급한 1천만 원과 자신의 수수료 3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원고의 분양권 매매 관련 업무처리를 부탁받은 소외 이○○에게 2017. 3. 28. 위 아파트 1차 계약금 1천만 원 및 발코니확장 계약금 182만 원을, 2017. 5. 12. 2차 계약금 25,267,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이○○은 피고 3 명의로 공급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전매제한이 풀려 명의 변경이 가능히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 3은 소외 정○○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1. 22.경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 피고 2 모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 피고 2는 분양권 매도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이브의 대응
담당변호사는 ① 피고 1, 피고 2가 분양권 매도인이 성명불상자임을 알았다거나 원고에게 자신들이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위 아파트 명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권리금 하락을 이유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미루던 중 피고 3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명의 변경을 할 수 없게 된 점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021가단OOOOOO
매매대금반환
원고의 청구 기각(의뢰인들 전부 승소)
고원석 변호사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떴다방)은 2017년 초경 피고 3으로부터 청약통장과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3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3명의로 평택시 △△아파트 84㎡형에 대한 특별공급신청(장애인)을 하였고, 2017. 3. 23.경 당첨자 발표 결과 위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피고 2는 위 당첨자 발표 직후 소외 노○○로부터 위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피고 1에게 위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하였고, 몇 시간 후 피고 1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 2는 노○○에게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하여 노○○로부터 피고 3 명의의 위 아파트 당첨 접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고 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2는 피고 1에게 피고 3명의의 위 아파트 당첨 접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피고 1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6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권리금 6천만 원 중 이미 노○○에게 지급한 1천만 원과 자신의 수수료 3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원고의 분양권 매매 관련 업무처리를 부탁받은 소외 이○○에게 2017. 3. 28. 위 아파트 1차 계약금 1천만 원 및 발코니확장 계약금 182만 원을, 2017. 5. 12. 2차 계약금 25,267,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이○○은 피고 3 명의로 공급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전매제한이 풀려 명의 변경이 가능히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 3은 소외 정○○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1. 22.경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 피고 2 모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 피고 2는 분양권 매도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① 피고 1, 피고 2가 분양권 매도인이 성명불상자임을 알았다거나 원고에게 자신들이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위 아파트 명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권리금 하락을 이유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미루던 중 피고 3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명의 변경을 할 수 없게 된 점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