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5. 2. 1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에 입사한 자로, 2017. 8. 28. ‘제6-7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 이하 같음)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128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하이브의 대응
하이브는 원고가 13년 이상 자동차 제조 관련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업주가 작성한 상세 작업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작업공정 중 목에 부담 가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원고가 경추부에 부담이 초래되는 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하여 어느 정도의 경추부의 업무 부담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원고의 또다른 질병인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 2-5번, 경추 6-7번에서 발견되고 경추 5-6번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중 제5-6경추부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면 제5-6경추부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후에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원고와 같이 자동차(정비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추간판탈출증과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의 동료직원이 피고로부터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누OOOOO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
안샘물, 오방실, 정주형
원고는 1985. 2. 1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에 입사한 자로, 2017. 8. 28. ‘제6-7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 이하 같음)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128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하이브는 원고가 13년 이상 자동차 제조 관련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업주가 작성한 상세 작업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작업공정 중 목에 부담 가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원고가 경추부에 부담이 초래되는 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하여 어느 정도의 경추부의 업무 부담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원고의 또다른 질병인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 2-5번, 경추 6-7번에서 발견되고 경추 5-6번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중 제5-6경추부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면 제5-6경추부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후에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원고와 같이 자동차(정비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추간판탈출증과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의 동료직원이 피고로부터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