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선택적으로 구한 기망 내지 착오 취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안샘물, 조솔, 오방실
사건개요
피고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의 조합원가입계약 홍보물을 접하게 된 이후 피고의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피고의 홍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다소 위험부담이 따를 것 같아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피고 조합은 원고의 조합가입계약을 강권하기 위하여 ‘피고 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분담금은 전액 환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명시적인 확약이 담긴 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피고가 교부한 확약서 기재 약정을 신뢰한 원고는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난 시기까지도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불투명한 조합 사업 성과에 따라 원고는 조합원으로써 무한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무한책임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길 소망하여 법무법인 하이브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하이브의 대응
하이브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소의 청구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기납입한 분담금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써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당해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로써 그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된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하이브는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확약서(안심보장증서)는 조합설립인가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들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총유물인 조합 재산(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확약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교부 당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바 결국, 이 사건 확약은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써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아가 하이브는, 원고는 이 사건 확약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기에 확약서 기재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써 결국,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에 따라 원·피고 사이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기에, 원고가 기납입한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는 선택적으로 사기 기망 및 착오를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선택적 주장의 경우 첫 번째 주장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고,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과장광고를 넘어서는 수준의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착오 취소 주장의 경우 단순 동기의 착오를 넘어서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기에 법무법인 하이브는 원고와 소통을 통하여 주장을 이어나갔고 전체 주장을 놓고 보았을 때 첫 번째 주장에 좀 더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가단OOOOOO
분담금 등 반환
법원은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선택적으로 구한 기망 내지 착오 취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안샘물, 조솔, 오방실
피고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의 조합원가입계약 홍보물을 접하게 된 이후 피고의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피고의 홍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다소 위험부담이 따를 것 같아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피고 조합은 원고의 조합가입계약을 강권하기 위하여 ‘피고 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분담금은 전액 환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명시적인 확약이 담긴 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피고가 교부한 확약서 기재 약정을 신뢰한 원고는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난 시기까지도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불투명한 조합 사업 성과에 따라 원고는 조합원으로써 무한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무한책임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길 소망하여 법무법인 하이브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하이브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소의 청구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기납입한 분담금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써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당해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로써 그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된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하이브는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확약서(안심보장증서)는 조합설립인가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들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총유물인 조합 재산(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확약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교부 당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바 결국, 이 사건 확약은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써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아가 하이브는, 원고는 이 사건 확약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기에 확약서 기재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써 결국,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에 따라 원·피고 사이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기에, 원고가 기납입한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는 선택적으로 사기 기망 및 착오를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선택적 주장의 경우 첫 번째 주장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고,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과장광고를 넘어서는 수준의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착오 취소 주장의 경우 단순 동기의 착오를 넘어서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기에 법무법인 하이브는 원고와 소통을 통하여 주장을 이어나갔고 전체 주장을 놓고 보았을 때 첫 번째 주장에 좀 더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