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자신만의 힘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무자에게는 회생 또는 파산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스러우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놓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이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회생 · 파산 제도를 통하여 이겨 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업무내용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는 정당하고 중요한 입법목적에 기한 것입니다.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현재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장래 변제하는 총 금액이 현재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다만,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 많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 변제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소득이 없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및 파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개인파산이 가능할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나, 젊다고 해서 개인파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법인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며,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회생이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