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인정했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4분의 3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하이브 담당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약 1년여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전 연인(상대방)이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네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과 그 상대 남성(공동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을 준비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결혼식을 치르거나 상견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미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경찰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공동 의뢰인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1. 핵심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였는지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동거·전입신고·결혼식 준비를 들어 사실혼이라 주장했고, 의뢰인 측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설령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상대방 본인의 귀책도 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의뢰인의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가 의뢰인에게 교제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1.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이 아니라 ‘시험적 동거’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 살아보고 결혼할지 정하자”는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했을 뿐 확정적인 혼인의사가 없었고,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치르지 않아 양가와 주변으로부터 부부로 공인받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히 구분하는 최근 판례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채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점,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특정 사상을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부적절한 자료를 보관해 의뢰인이 불안을 느낀 점 등을 대화 내용과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스스로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겠다”며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끝나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성병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두 의뢰인 사이에 성관계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고, 공동 의뢰인은 의뢰인에게 교제 상대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담당 변호사는 이에 그대로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며 위 주장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크게 줄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4,000만 원이었으나, 법원은 그중 1,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파탄에 이른 데에는 상대방의 채무 부담과 소통 부족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4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시작된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청구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혼’의 성립과 ‘부정행위’의 존재, 그리고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안마다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실체와 책임의 소재를 자료로 차분히 정리할 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동거 관계의 위자료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혼상속9월 14th, 2026